과적단속기준1 과적 단속 기준 오늘 포스팅은 과적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확인 하셔서 운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적 단속 기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 4조(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연결 또는 굴절자동차).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2.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길이 0.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위.. 2013.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