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1 도로교통법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73조(교통안전교육)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3. 안전운전 능력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13.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