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 제22조~제41조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의 제2장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23조 (계약기간)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 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에 관한 사항에 .. 201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