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규정1 건설계 조종사 면허 법규정 건설계 조종사 면허 법규정 1.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소형건설기계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의 내용 3톤 미만의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와 유압 일반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과 조종실습을 각각 2시간씩 총.. 201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