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과실 비율1 교통사고 시 민사과실 비율은 누가 정할까 운전을하면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비율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기때문에여자운전자인경우 그냥지나치는경우가 많습니다한번쯤 과실비율에대해 궁금할때도있었는데요교통사고 시 민사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과실비율은 누가? 민사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 과실이란 사회통념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써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2.26. 선고 98다52469 판결)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각각 잘못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말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설립 시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게 손해를 배상하되, 피해자의 과실비율 만큼은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 나머지만 가해자.. 2013.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