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1 24일 부터 버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모든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내일 24일 부터 광역급형 버스와 시외버스 전세버스등을 탄 승객은 반드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해야한다고 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 만 의무화가 되고시내도로는 제외된다고합니다 운수종사자들에게 이런내용을 교육하지않으면 운송사업자에게 50만원이하의 벌금이출발전에 좌석안전띠착용을 안내하지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합니다 환자와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대상에서 제외이와 관련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버스 전복 실험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해 가능성이 18배나 높게나타났다"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는 나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행.. 201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