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사1 교통사고 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몰라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중 사법처리 절차 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무엇인가요?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시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는 자에게 범죄혐의점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떨 때 받나요?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받게 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개별합의 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관련자진술서로 대처합니다. 어떻게 작성 하나요?진술조서의 내용과 같으나 전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유.. 2013.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