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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과태료 처분목록 및 과태료금액 고시

by 천년이음 2013. 3. 28.

 

 

과태료 처분의 기준

  

 

 

위 반 사 항

 

태료 금액

 

  1.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20만원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0만원

2만원

1만원

 

  3.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4.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40만원

3만원

1만원

 

  5.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가.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3만원

1만원

 

  6.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만원 

 

  7.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가.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8.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50만원

 

  9. 법 제18조 제2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10.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40만원

3만원

1만원

 

  11.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가. 허위로 신고한 때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6일 초과 시마다

 

10만원

1만원

1만원

 

  13.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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