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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 및 과세표준액

by 천년이음 2013. 3. 28.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 계산법 및 과세표준액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등록비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중고차 등록세와 취득세 계산, 과세표준액 등 등록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고차 과세표준액 계산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과세표준액이란 것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란 자동차가 처음 출고될 때의 가격에 과표잔가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식에 따라 과표잔가율이 달라지기 때문에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과표잔가율이 줄어들어 과세표준액이 줄어듭니다.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0.768

0.650

0.563

0.422

0.316

0.236

0.178

0.133

0.100

 

 

 

자동차 출고가격은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 등록세 및 취득세 계산

 

자동차의 등록세는 5%, 취득세는 2%, 공채 매입비(경기도 기준) 6%인데요. 공채는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지자체로부터 공채를 사는 것이죠. 공채를 구입해야 공채미입필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채매입가격은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3. 공채할인율 계산

 

공채란 것은 무기명 채권으로 만기도 있고 은행에 다시 팔 수도 있는데요. 만기가 되면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액수가 크지 않고 5~10년 이라는 기간동안 공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 공채할인율을 적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다시 파는 것입니다.

 

공채할인율 또한 매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여유있게 10-20% 정도면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중고차등록비용을 계산해보면,

 

2012년식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차량등록증에 나와있는 신차 구입가는 1360만원이라 한다면 어느 쪽에 과세표준잔가율을 곱해야 할까요? 중고자동차가격에 곱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증에 있는 가격 1360만원에 과세표준잔가율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알아내야겠죠.

 

 

자동차 등록세 5%, 취득세 2%, 공채 매입비 6%(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공채 할인율(10~20%)

 

 

차량등록증에 있는 출고가격 13,600,000 × 잔가율 0.563 = 과세표준액 7,656,800원인데요.

 

나온 값 7,656,800원에 5%를 곱해주면 중고자동차등록세 382,840원, 2%를 곱하면 취득세 153,136원,

6%를 곱하면 공채 매입비 459,408원, 다시 할인율에 따라 공채를 팔면 10% 적용하여 45,940원이 손해가 나게 됩니다. (인지대 4천원 추가 일단 제외)

 

중고자동차 등록비용을 총 계산하면 등록세 382,840원, 취득세 153,136원, 공채매입 본인 부담 금액 41,940원을 더해 577,916원이 되지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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