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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서울시 차 공회전 집중 점검 ..적발시 과태료5만원

by 천년이음 2013. 3. 29.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시내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운전하시는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합니다

 메모해두시는 센서 필요하네요

 

 

 

 

차 공회전 집중 점검...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시내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터미널 공영차고지 공공주차장 택시 승강장 대형 아팥 단지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기간은 이달 15일 까지며 경찰서, 소방차, 구급자차등 긴급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 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점검대상이 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 가스자동차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다

다만 날씨가 춥거나(5℃미만) 무더운여름(25℃) 이상에는 냉 난방을 위해 제한 시간이 10분으로 늘어난다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5만원 이 부과된다고합니다 

 

양완수 친환경 교통과장은  자동차 1대가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43.8리터 의 연료를 절약할수 있고 91kg의 온실 가스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 공회전 제한은 조기에 정착될수있도록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즐겁고 활기찬 하루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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