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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상을 받고자 입원하면 문제 생긴다!

by 천년이음 2013. 3. 29.

 

 

 

 

 

 

 

 

 

그러면 안되겠지만 교통사고(아주 경미하더라도)를 한 번 이상 당해보신 분들은 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후유증 등을 생각하라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장하는데요. 병원에서도 교통사고의 경우 환자라면 외관상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후유증 등을 감안하여 입원시키는 것에 관대합니다.

 

보험회사에서의 보상에 있어서도 통원치료와는 분명 차이가 있어 자의반 타의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에 있어 입원은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고 경찰수사를 통해 허위로 입원한 것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사회에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사고를 과장하고 치료를 빙자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는 파렴치한 보험사기 범행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미한 겨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법은 등한시되었고, 비양심적인 보험금 청구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보험료는 계속 증약되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판례 1 : 제주지법 2009.04.10 선고 2008고단1463 판결(사기)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6,380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게 되므로 엄한 형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비합리적인 변명만을 늘어놓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례

 

 

판례 2 : 부산지원 2009.05.18 선고 2008고단1252 판결(사기, 사기미수)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한 사례

 

 

판례 3 : 부산지원 2008.07.25 선고 2008노1395 판결(사기)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지 않고 택시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은 피고인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이제라도 건전한 보험금 청구문화가 우리 사회에 싹틔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취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한 형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사기가 아닌 정말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항상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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