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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

by 천년이음 2013. 3. 29.

 

 

 

 

 

 

 

사법처리 절차 중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때 받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석요구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칠 제16조, 범죄수사규칙 제69조).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1. 교통사고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목격자로서 진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통고처분이나 면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경우

4. 음주운전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음주운전에 따른 채혈결과가 나온 경우

6. 뺑소니 용의차량으로 신고 된 경우

7. 부인하던 죄의 혐의가 입증된 경우

8. 기타 열거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서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게 되고 등기를 받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면 됩니다.

 

만약 출석기일이 명확치 않거나 급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할 경우는 그 사유를 담당경찰관에게 알려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관이 직접 강제구인하거나 기소중지 수배가 됩니다.

 

차고인의 경우에는 꼭 출석해야 된다는 것보다 수사에 협조를 바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번호가 특정되지 않아 다수 차량의 소유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되는 겅우가 있는데 이때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와 관련이 없음을 알리는 것이 수사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네요 

 

운전하시는데 졸음이 살살 올만한 날씨네요 

 

창문을 열어 환기을 시키는것도 안전운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항상 안전운행 하시구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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