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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절차 중 현행범인이란

by 천년이음 2013. 3. 29.

 

 

 

 

사법처리 절차 중에서 현행범인이란 것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현행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하는데요(형소법 제211조 제1항).

 

여기서 범죄란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 유책한 행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에 의해 발생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형사범에 비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1. 음주운전 2. 무면허운전 3. 뺑소니 4. 사망사고 5. 중상해사고 등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고 경과실 일반사고라 하더라도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전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강제 구인되며 반항하는 경우 수갑 등 경찰장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후 체포할 사유가 없어졌다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석방됩니다. 석방시키는 것은 현행범인으로서의 석방일 뿐 사건 자체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팔관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과 묵비권행사에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미란다원칙 고지라 합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현행범에 대해서 궁금증이 싹 풀리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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