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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통사고 발생중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구분

by 천년이음 2013. 3. 29.

 

 

 

 

 

 

구속수사 불구속 수사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중 사법처리 절차시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구속수사라 함은 소송절차에서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여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신병을 수감시킨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보통 인적피해가 수반된 무보험상태에서의 중한 피해발생에 따른 미합의, 특례예외 11개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 등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속수사 과정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의해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의 발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후 10일 이내 서류와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며 구치소에 이감됩니다.  

 

구속된 경우 1심판결 선고까지는 약 1개월 반 정도 소요되고 1심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실형으로 이어져 교도소로 수감됩니다.  

불구속수사는 기소사건 중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범죄사실 인정한 상태에서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을 경우와 구속됨으로써 오히려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 한하여 검사,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불구속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검찰에 넘어가서도 대체로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 따로 출석할 필요가 없고 몇 달 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즉 벌금 얼마에 처한다는 간단한 판결문을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구속여부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합의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형식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거나 피해자가 화를 낸다거나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소약을 공탁한 경우에는 결코 판사로 하여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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