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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통 현장조사에 대하여! 당황하지 마세요

by 천년이음 2013. 3. 29.

 

 

 

 

 

교통사고 현장조사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법처리시 현장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장조사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경우나 진술내용을 보강하는 경우에 실시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우선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교통외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초동조치라고 합니다. 이들이 조사하고 작성한 서류는 경찰서 전문조사관에게 전달되고 전문조사관은 재차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강시키기 위해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이를 현장조사라고 합니다.

 

전문조사관은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가 · 피해자를 구분하여 형사, 행정책임을 물어야 할 수사경찰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조사관이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를 대동하게 되나 간혹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외국 출장 등의 사유로 참석치 못하는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하는 당사자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진술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에 임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함에 있어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장을 할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며 언쟁을 하거나 억지주장, 일관되지 않은 주장은 절대 금물입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저같은 경우도 본의아닌 교통사고로 현장조사 몇번 해봤는데 상당히 번거럽고 신경쓰이더군요

 

차을 운행하면서 사고가 없으면 좋은거죠

 

정말 억울한 경우도 많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과실이이 없으면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는게 상당히 중요한거 같네요

 

사고없이 안전운행 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항상 안전운행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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