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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진술조서에 대하여

by 천년이음 2013. 4. 1.

 

 

 

교통사고시 진술조서에 대하여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중 사법처리 절차 시 진술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술조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진술조서를 받는 경우는 과실이 특정되지 않은 운전자들이나 피의자, 목격자, 동승자 등입니다.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혐의점이 밝혀지면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뀌어 차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됩니다.

 

목격자 등 참고인이 받은 진술조서는 법원 재판과정에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술조서는 경찰관이 질문하고 당사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질문과 답변은 경찰관이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경찰관은 내용을 당사자에게 읽어보도록 하는데 진술자는 진술한 내용과 일치할 경우 서류 사이에 무인을 찍어 간인하고 마지막장에 자필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서명 날인 전에 경찰관에게 내용변경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 보완해줍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쌍방향 조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조사 경찰관과 피조사자가 동시에 작성되고 있는 진술내용을 볼 수 있으며 피 조사가가 이의를 제기할 때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야 진술조서를 읽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내용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짧은 시간에 확인하기 어려웠고 또 진술조서 내용에 대해 제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편파 시비를 부르기 십상이었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는 수퍼마켓에서 물건 값을 계산할 때 손님도 동시에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원리로서 진술단계에서부터 조사의 투명성과 진술조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권장할 일입니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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