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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주차위반에서 뺑소니 까지 운전자가 지켜야할 모든것

by 천년이음 2013. 4. 4.

  

 

 

나른한 오후시간입니다

 

활기차고  기분좋은 하루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거리질서 확립과 교토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18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법규위반 항목중 무질서와 교통소통의 저해요인이되는 주차위반 난폭운전 등의 안전운행 불이행 등 항목을 추가하여 위반한 운전자의 벌점을누산관리한다 특히 음주운전 행위 또는 음주 운전 행위시 주취측정에 불응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0.05% 이상은 100점은 벌점이 부과되고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 이상인 경우에는 사고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후 형사 입건된다

 

 

운전 면허 행정처분 일반기준

 

법규위반과 사고 야기에배점되는 점수르 벌점이라고 하고  위반 또는  사고시의 벌점 을 누적하여 합산하 점수에 서상계치를  뺀 점수를 누산 점수라고 한다  벌점을 합산한 누산 점수에 따라 면허의 정지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기준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하여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가 취소된다

누산 점수가 30점 이상이면  1점에 1일씩 운전면허가 정지되과 면허정지 처분자 희망자에게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성적에따라 행정처분 일수록 감경한다

 

(예 고정 교육80점 이상 20일 이상  15일 미만 10일)

 

 

 

운전 면허 벌점 특례

 

벌 점 30점 미만자가 최종 위반일(사고일)을 기준으로 1년을 무위반 무사고에는 당해 벌점이 소멸된다 

 

 

 

 

 

 

 

 

 

 

 

 

 

 

 

 

 

 

 

 

즐거운 오후시간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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