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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통 법규위반 신고제 시행

by 천년이음 2013. 4. 19.

 

 교통법규 위반 신고제 시행

 

주차난이 심각한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또한  좋은 방법이겠지요.

보도나 횡단보도교로에 잠시 주차를 했을경우 법칙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시민 신고제가 시행됨에따라 불법 추차란은 사라질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주차가 아닌 곳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잠시면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주차를 했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걸  한번더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불법주차가 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올 6월 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오전 7시~ 오후10시 행해지는  불법 주정차 전용차로 별 고시된 시간내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이 대상이라고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위반일시와 장소를 증명할수있도록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로 위반차량을 촬영해야 한다. 접수는 발견 일부터 3일 이내이다

 

법규위반이 증명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4만 ~5만원 의 과태료 부과한다

 

카파라치처럼 직업적인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서 위반 사실을 신고해 도 포상금은 없습니다

 

 

 

 

 

 

 

 

 

 

 

 

 

 

 

 

 

 

 

 

 

 

 

 

 

 

 

 

항상 안전운전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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