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매매업 운영의 조건은 매매업 등록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이 틀려 많은 문제가 제기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2년 12월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 분 |
기 준 |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나.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
다. 정비 · 성능점검 시설 |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 · 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출구 및 입구 |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 · 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20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 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
지역 구분 |
허용되는 자동차 관련시설 |
근거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조례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조례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조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 |
조례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 주차장, 세차장 |
조례 |
준 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조례 |
중심상업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조례 |
일반상업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조례 |
근린상업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 주차장, 세차장 |
조례 |
유통상업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조례 |
전용공업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시행령 |
일반공업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시행령 |
준공업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시행령 |
생산녹지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조례 |
자연녹지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4층 이하의 건축물) |
조례 |
생산관리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4층 이하의 건축물) |
조례 |
계획관리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4층 이하의 건축물) |
조례 |
* 자동차 매매업은 위 표중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있는 지역에만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
따스한 바람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드라이브를 떠나보세요
항상 안전운전 잊지마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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