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 광고 전송
아래내용은 인테넷 진흥원에 올라온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가. 개요
● 이메일이나 전자석 전송매체(메신저, SNS의 메시징 기능 등)를 이용하여 광고를 전송하는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수신자가 수신거부한 이후에는 재전송할 수 없는 'Opt-out'규제를 받고 있다.
● 전화나 팩스와 달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광고를 전송할 수 있지만, 법적 표기의무는 준수하여야 한다.
나. 준수 사항
□ 광고전송시 표기사항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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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광고인 경우 제목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제목으로명시해야 한다.
●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 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광@고) (광 고) (광.고) ('성인 광고') 같이 제목을 변칙 표기한 경우와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조합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
● 수신거부방법은 간단한 클릭만으로 바로 전송자의 수신거부 DB에 연결되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수신거부' 버튼을 선택했을 때, 로그인을 요청하고 해당 개인정보 변경 페이지까지 찾아가는 등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 수신거부 후 재전송 금지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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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계속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된다.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된다.
※ 수신자의 수신동의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실시간 또는 1일 단위로 확인하여 다음번 광고부터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이메일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 전송자 신원 은폐 기술 - 오픈 릴레이 및 프락시 이용, 좀비감염, 메일헤더 정보 및 SMTP정보 조작 등 ○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철회 회피 기술 -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기재하였으나 고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해당 수신거부의사를 전송자가 아닌 타인이 수신하도록 설정 등 ○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생성하는 기술 - 이메일 ID로 많이 활용되는 영어단어를 조합함으로써 이메일주소를 생성해내는 기술 ○ 다수의 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 기술 - 스팸 전송에 사용될 이메일주소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반복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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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IP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서는 안된다. 엑셀의 '드래그' 기능을 이용한 경우도 자동생성에 해당된다.
● 사람이 아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 등 웹 메일 서비스 계정을 등록(생성)하여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 예시
○ 전송자 신원 은폐 기술 - 오픈릴레이 및 프락시 이용, 좀비 감염, 메일헤더정보 및 SMTP정보 조작 등 ○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철회 회피 기술 -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기재하였으니 고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해당 수신거부의사를 전송자가 아닌 타인이 수신하도록 설정 등 ○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생성하는 기술 - 이메일 ID로 많이 활용되는 영어단어를 조합함으로써 이메일주소를 생성해내는 기술 ○ 다수의 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 기술 - 스팸 전송에 사용될 이메일주소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반복하여 회원가 입을 신청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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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주소 자동수집·유통·이용 제한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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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주소추출기와 같은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판매·유통해서는 안된다.
● 동 규정은 영리목적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비영리기관, 개인이라 하더라도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자우편주소 자동수집 및 방지기술 원리 ○ 자동 수집 기술 -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글을 올릴 때 회신할 연락처로 전자우편 주소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스팸 전송자들이 이렇게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타 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식별·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활용하고 있음 - 모든 전자우편주소는 '@'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자우편주소 자동수집 프로그램은 해당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HTML소스에서 '@'가 붙은 단어를 검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수집 방지 기술 대표적인 기술로 '@'를 text로써 인식하지 못하도록 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에 아예 웹상에 전자우편주소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아이콘이나 문자 등으로 가려놓은 후 사람여부를 식별하여 공개하는 방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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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이메일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 권고 사항
□ 회원 가입시 본인인증
● 이메일광고는 원칙적으로 사전동의없이 발송이 가능한데, 쇼핑몰등 대다수의 많은 웹사이트에서는 회원에게만 발송한다. 그런데 회원가입시 해당 가입자가 개인정보 입력을 잘못하여 스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입력란에 통상 이메일주소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실수로 타인의 이메일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웹사이트에서 회원에게 보낸 메일이 타인에게 수신되어 스팸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 인증절차를 통해 본인의 이메일임을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광고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수신자에게 보내는 광고메일
보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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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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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광고)화장품 광고@ | ||||||
보낸 날짜 |
Wed, 06Aug 2003 11:37:23 +0900 | ||||||
귀하의 메일주소는 0000년 0월 0일, http://www.○○club.com/~xxxxx/ 에서 취득하였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수신거부』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 |||||||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주) 대표전화 : 02-xxx-xxxx 이메일 : webmaster@○○○.com |
□ 광고수신 동의한 수신자에게 보내는 광고메일
보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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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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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의(생략 가능))화장품 광고 | ||||||
보낸 날짜 |
Wed, 06Aug 2003 11:37:23 +0900 | ||||||
○○○님은 xxxx년 xx월 xx일 http://www.○○club.com/~xxxxx/ 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또는 "○○○님은 xxxx년 xx월xx일 확인한결과, http://www.○○club.com/~xxxxx/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 |||||||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주) 대표전화 : 02-xxx-xxxx 이메일 : webmaster@○○○.com |
□ 광고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수신자(성인)에게 보내는 성인광고메일
※법률 제42조의2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의 경우 '(성인광고)'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전송이 금지됨
보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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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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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인광고)성인용품 광고@ | ||||||
보낸 날짜 |
Wed, 06Aug 2003 11:37:23 +0900 | ||||||
귀하의 메일주소는 0000년 0월 0일, http://www.○○club.com/~xxxxx/ 에서 취득하였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 |||||||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주) 대표전화 : 02-xxx-xxxx 이메일 : webmaster@○○○.com |
□ 광고수신 동의한 수신자(성인)에게 보내는 성인광고메일
※법률 제42조의2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의 경우 '(성인광고)'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전송이 금지됨
보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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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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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의(생략 가능))성인용품 광고 | ||||||
보낸 날짜 |
Wed, 06Aug 2003 11:37:23 +0900 | ||||||
○○○님은 xxxx년 xx월 xx일 http://www.○○club.com/~xxxxx/ 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또는 "○○○님은 xxxx년 xx월xx일 확인한결과, http://www.○○club.com/~xxxxx/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 |||||||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주) 대표전화 : 02-xxx-xxxx 이메일 : webmaster@○○○.com |
아래 사진들은 순천 국제 정원박람회장에서 담아온 사진들입니다
항상 안전운전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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