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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압류

by 천년이음 2013. 6. 13.

 

 

 

 자동차 확인하셨나요!

 

 

날씨가  며칠동안 많이 더웠었는데

 

오늘은 시원한 바람에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보게하는날입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하는데 농번기에 있는  농촌에서는

 

 반가운 단비가 아닐까 하는생각이듭니다

 

 

 

안전행정부는18일날 전국 시 군 구청(세무과)자체별로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체히 영치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내 자동차세에대한 연체는 없는지 다시한번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치 번호판대상 : 자동차세 3회이상

 

금년 7월 부터는 4회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이상)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 번화판을 영치 할수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총탁제도를 확대 시행 할예정이라고합니다

 

시행처 : 전국 자자체 시군

 

번호판을 찾으려면 :  시 군 구청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찿아야하는데 이경우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될수있습니다

 

 건설기계도 포함이 되는가?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함에 있어 건설기계 포함(지게차 굴삭기 덤프..)도 해당될수있다고하니 내 가 소유한 대상의 차량들은 요번기회에 체크해보시기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체납 뿐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준다고합니다

  

자동차 체납액 :8,931억원  (지방세 총 체납액의 25.2%13년 2월말 현재)

 

이번 단속에 앞서 6월17일까지 자치 단체별로 사전계도활동을 한후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등 차량 밀집지역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일체 영치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것 외에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10%를 할인해줄계획-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을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있다-

 

 -불법 번호판을 발금한자-

자동차 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세 조회방법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도합니다

 

자동차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사실입니다

 

납부기간: 2013년 6월 16일 ~7월1일

  

 

이번달에 내가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또 체납이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

 

 로그인을  하지않아도 자동차의 기본 정보만으로도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하러가기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배영주 02-2100-5996

 

 출처:안전행정부

 

 

 

 

 자동차세체납액에대해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하지만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세금3번 안내고 차량운행하시는분들은 번호판을 잘 지켜야 할거 같네요

 

아니면 세금내시고 타시는게  맘은 편하죠...

 

 

                                                                                                                                     사진출처:newis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종을  이번기회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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