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크대상판 보수 리폼 인덕션설치 타공 :: 화물차 차고지에 대하여 화물차 차고지에 대하여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화물차 차고지에 대하여

by 천년이음 2013. 7. 29.

 

    화물차 차고지에대하여..

 

 

2.5t이상 자가용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입시 해당자치단체장에게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화물차에대한 사업을 준비하시는분들은 꼼꼼이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설치 확인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자동차운송조합법상 차고지 또는 주차장을 의무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자 

 


- 버스(16인이상), 렌트카, 화물차(2.5톤이상), 영업용택시 

 

 


☆ 구비서류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 및 차고지 소유자 인감증명(차고지를 임차한 경우) 

 


○당해 차고지 위치도 

 


차고지 확인시 유의사항 

 


차고지 확인시 토지대장의 지목을 확인, 지목이 전·답·임야는 불가 

 


○용도지역이 그린벨트일 경우 불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도로 등 확인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
-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해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차지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을 설치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업 시행규칙)

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 2010.12.29>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1>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③ 제2항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차고지의 위치도 

 

④ 제3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

-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

 

 

 
-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이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
- 또한,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7호).

 

 

·차고지 점유방식
- 차고지는 운송사업자 본인 소유여야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용사용 부분은 본인 소유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 및 제5호).

 

1.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만 해당)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4.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를 1년 이상 장기임대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5.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6.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7. 화물자동차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차고지 설치 확인의 신청
- 위 설치기준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해당 차고지의 위치도

 

4.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5.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차고지설치확인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호).

 

출처 :법제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