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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화물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by 천년이음 2013. 7. 29.

화물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어떻게 다르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는 각각 어떤 종류가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화물운송에 종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령·운전경력·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등에 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된 경우,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어떤 서류를 갖춰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업종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관련 서류를 갖춰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 경우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받은 지역 외 다른 시ㆍ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해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면 주사무소 소재 지역 외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 경우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받은 지역 외 다른 시ㆍ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해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면 주사무소 소재 지역 외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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