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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 지원제도 통행료할인

by 천년이음 2013. 7. 29.

운송사업 지원제도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물자동차로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운행시간 및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심야시간 할인 
- 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및 시행기간
- 「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은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 시행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85호) 부칙 제2조].
 
 
·할인율
-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마목1)·제8조제2항제3호·제8조제2항제4호가목].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운행시간 비율

100% ~ 80%

8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적용할인율(%)

50

30

20

0

- 한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함)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마목2)].
 
 
 
·경형자동차 할인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제8조제2항제2호다목).
 
 
·출퇴근시간 할인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민자도로는 제외)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에 전자적인 지불수단(예를 들어 하이패스)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10톤 미만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말하며,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제8조제2항제2호라목·제8조제2항제4호).
1. 통행료의 100분의 50: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20: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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