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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화물자동차의 개념

by 천년이음 2013. 7. 29.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중 밴형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여야 함)는 물론 견인, 특수작업 등 화물 운송의 용도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별·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수

 배기량이 1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 미터 이하인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걱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것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것

 특수자동차수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길이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것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것

 총 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것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것

 

 

2. 유형별 세부기준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작업용인 것

 

 

※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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