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중 밴형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여야 함)는 물론 견인, 특수작업 등 화물 운송의 용도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별·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화물자동차수 |
배기량이 1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 미터 이하인것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걱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것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것 |
특수자동차수 |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길이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것 |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것 |
총 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것 |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화물자동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수자동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특수작업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작업용인 것 |
※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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