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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 관련법령

by 천년이음 2013. 7. 29.

화물자동차 운전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해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129호, 2013. 4. 16. 발령·시행)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행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음주운전 금지,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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