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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운송사업자 운송약관

by 천년이음 2013. 7. 29.

 운송약관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운송약관을 작성해서 주사무소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때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운송약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송약관의 의미  
- 운송약관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특정 종류의 운송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소비자)과 계속 반복해서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비해서 미리 작성해 둔 계약조항을 말합니다.
 
운송약관의 신고  

 

 신고 원칙
-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운송약관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1.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운송약관
가. 사업의 종류
나.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라. 운송책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마.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2. 운송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표준약관 사용 동의 시 신고로 간주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을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3항).
※ 여기서 「표준약관」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하는데, 현재(2009년 2월 기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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