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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절차

by 천년이음 2013. 7. 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절차

 

 

 
허가 신청- 관할 관청의 예비허가증교부- 관할 관청의 본허가증 교부

 

 

 허가 신청 기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은 신청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이 주사무소가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4.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 등'이라 함)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위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4. 26. 발령 시행) 제4조제1항].

 

1. 2012년도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부터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신청일까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소속되기 위한 계약을 통하여 집화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사용하여 집화 등을 담당한 기간 및 연도별·월별 운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수료 입금 내역

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을 말하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3. 교통사고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말함)

 

4.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등 이외의 화물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에 따른 허가 신청일 당시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운송물량 계약서). 다만, 해당 서류의제출이 가능한 자만 해당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차) 허가기준 적합 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발급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위에서 제시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 심사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차) 허가기준 적합 여부 심사 후 (본)허가증 발급 
 
 
-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위반 시 제재  
- 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허가가 최소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②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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