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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by 천년이음 2013. 7. 29.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특수자동차 또는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하려면

행정관청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화물자동차, 즉 최대 적재량이 2.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는 신고 없이도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의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 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

 

 

사용신고 방법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제3항).
  
※ 차고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1항제2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도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有償)운송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본문).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경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서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해서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해서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5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 시·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를 준용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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