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에 의한 화물운송
지입의 개념
- 판례(대법원 2007. 1. 25. 2006다61055 판결)에 따르면, 지입계약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車主) 간의 계약으로, 지입이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 하 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지입의 형태
-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운송회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업무를 행합니다.
지입차량은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되고 대외적으로는 운송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자가 되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지입차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운송회사에 현물출자한 차량이라는 내용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 주체
-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자기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와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 지입관계인 경우 차량을 지입한 운송회사가 그 명의로 영업을 하므로 외부적으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616 판결). 따라서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송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입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 판례는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지입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인 운송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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