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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의무보험 과태료

by 천년이음 2013. 7. 31.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책임)보험제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등에 소유자 명의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지연 가입및 미가입 예방을 위해 

 

보험기간 만료일 75일전부터 10일 전까지 총 2회 보험사 등에서 가입을 안내합니다 

지연가입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또는  보험가입명령을 합니다 

 

-자가용 및 이륜 자동차 :대인배상,대물배상 가입

-사업용 등기타:대인배상 ,대물배상 

 

의무 보험 종료일이 공휴일 휴일 (명절 등) 경우 휴뮤전일까지 가입하여야하고 만기일부터 연장하여야합니다

-종료일이 2005년 5월20일 인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합니다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의무 (책임)보험은 폐차 말소등록 까지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폐차차에에 입고하였다하여 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수있습니다
 

보험종류 및 배상내용 

 

 담보종목

 보상내용

 담보종목

 자동차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

 비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보상

 

 

의무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 규정 

 

장기미가입및 지연 가입-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법제5조

-비사업용:최대90만원

사업용: 최대230만원 

 

보험미가입 운행시:통고처분 법칙금부과-형사벌 

 

-경미한 경우-위반내용접수- 사건내사- 출석요구서발송-심문 조서작성- 법칙금부과 

 

사고발생2회 이상 운행적발-:위반내용 접수-사건내사-출석요구 발송-심문조서작성-지문채취등록-검찰청에 사건송치-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출석시 :지명수배 기소중지 -체포 영장 청구및 집행

 

기간경과시 과태료 산출

 

대인배상:자가용 +사업용 (영업용)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6000원

 법제5조

시행령36조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부터

 1200원(최고20만원)

 비사업자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10,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부터

 4000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30,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부터

 8000원(최고100만원)

 

 

대인배상:사업용(영업용)

 

 

 구분

기간 

금액 

 관려 법조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30,000원

 법제5조

시행령36조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 마다

 8000원(최고 100만원)

 

대물배상:자가용 +사업용(영업용)

 

 

 구분

기간 

금액 

 관련 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3000원

 법제5조

시행렬 36조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 마다

 비 사업자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6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 마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

 5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 마다

 2000원(최고30만원)

 

 

운행금지위반 법칙금 형사 처벌  

 

 구분

기간 

 금액

 법칙행위자

(의무 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다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사업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200만원

100만원

자가용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 자동차 

 50만원 

4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가.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에 미가입자

다. 법칙금 납부통지서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라 출두 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마, 법칙행위자 불명 -기소중지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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