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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면허세 안내

by 천년이음 2013. 7. 31.

등록 면허세안내 

 

 

 

납세의무자 

변경 말소 저당설정 가압류 가처분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자는 등록 면허세를 등록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함(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납세지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법에 따른 등록청 

 

신고납부 장소  

 

차량등록사업소 

 

과세표준및 세액 

 

 등록원인

차종

과세표준

 세율

 적용대상

 소유권 등록

 승용자동차

 

 5%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경우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3%

 

-리스회사:취득세2%

-리스 이용자:등록 면허세33~5%

(승용5% 승합>화물2%

 

 영업용 자동차

 

 2%

 

영어용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취득세 2%

-지입회사:등록 면허세2%

 

 건설기계

 

 1%

 

리스이용자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취득세 2%(농특세0.2%)

-리스이용자:등록면허세1%

(지방교육세0.2%)

 

 저당권 설정

 자동차건설

 채권금액

 0.2%

 

차량 ,건설기계의 저당 권설정

 

 기타등록

자동차

 

 7500원

 

변경 말소 가압류 가처분등

(덤프및 믹서트럭은 5000원)

 

 건설기계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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