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면허세안내
납세의무자
변경 말소 저당설정 가압류 가처분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자는 등록 면허세를 등록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함(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
납세지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법에 따른 등록청
신고납부 장소
차량등록사업소
과세표준및 세액
등록원인 |
차종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대상 |
소유권 등록 |
승용자동차 |
|
5% |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경우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신고한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3% |
-리스회사:취득세2% -리스 이용자:등록 면허세33~5% (승용5% 승합>화물2%
| |
영업용 자동차 |
|
2% |
영어용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취득세 2% -지입회사:등록 면허세2%
| |
건설기계 |
|
1% |
리스이용자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취득세 2%(농특세0.2%) -리스이용자:등록면허세1% (지방교육세0.2%)
| |
저당권 설정 |
자동차건설 |
채권금액 |
0.2% |
차량 ,건설기계의 저당 권설정
|
기타등록 |
자동차 |
|
7500원 |
변경 말소 가압류 가처분등 (덤프및 믹서트럭은 5000원)
|
건설기계 |
|
6000원 |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0) | 2013.07.31 |
---|---|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등록 (0) | 2013.07.31 |
의무보험 과태료 (0) | 2013.07.31 |
물류정책기본법 (0) | 2013.07.30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0) | 2013.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