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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건설기계 취득세 납부안내

by 천년이음 2013. 7. 31.

차량및 건설기계 취득세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 차량 및 건설기계를 최초로 승계 취득한 실수요자

 

신고납부기간

 

차량 및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간 경과 시 가산세 추가 부담)


다만,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취득일(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등) : 계약일,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과세표준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입증 및 검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됨.

 

시가표준액 열람 : 차량등록사업소 민원대 비치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대상 및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문서로 증명되는 취득가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수입신고필증의 취득가액

 

판결문에 의한 취득(민사 및 행정소송) : 판결내용으로 증명되는 가액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 분개장,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공매 및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 낙찰금액

 

세율

자동차

승용자동차 : 7%

 

승합·화물자동차 : 5%

 

영업용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건설기계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X(1/3)의 20%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세율의 특례

법인의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승용자동차 : 5%

 

승합·화물자동차 : 3%

 

영업용자동차 : 2%

 

건설기계:1%(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되며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취득

 

리스회사 : 2%(건설기계 2.2%)

 

리스이용자 : 승용(5%), 승합·화물(3%), 영업용(2%), 건설기계(1.2%)

 

이용자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의 리스이용만기 취득

 

리스이용자 : 2%(건설기계 2.2%)

 

지입차량의 취득

 

지입회사 : 2%(등록면허세)

 

지입차주 : 2%(취득세)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 2013.12.31까지

개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분납신청시 2회 분납 가능

 

2011~2012년 : 등록시 50%,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50%

 

2013년 : 등록시 70%,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30%

 

법인은 분납신청 불가, 개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초과시 신청 불가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 구비서류

신규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제작증, 세금계산서

 

이전 등록 시 :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양도 및 증여계약서

 

감면 신청 시 : 감면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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