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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생계안정지원

by 천년이음 2023. 5. 7.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생계안정지원

■ 저소득층 소득지원강호

  • 구직자 취업촉진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등 ①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고령자(만70세이상).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맟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도을 하도록 의무을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 촉진수당ㅇ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 촉진수당이 중단되며 3회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유형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최근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잇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소득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②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뒤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피료한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연계,일자리소개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①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ㄱ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②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지급

  • 직업훈련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잇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어성공수당 (최대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잡.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ㄴ느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공시스템에서 파악할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원 확정 소득및 재산,취업경험 요건등 중에서 공공시스템으로 파악할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제출합니다.증명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추천서,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증명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목표을 달성하고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액

◆  취업후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지급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시 100만원지급
◆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150만원 지급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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