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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동차 정밀검사 이야기

by 천년이음 2013. 2. 22.

 

 

 

 

 

자동차 정밀 검사

 

 

 

 

 

자동차배출가스가 도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배출가스 부하검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부하검사 : 실제 자동차 운행조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음

 

 

정밀검사 시행일자 : 2002년 5월부터 수도권지역부터 시작

 

정밀검사 시행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천안, 창원, 전주, 포항, 김해 등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

 

    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4년 경과된 자동차 (유효기간 2년)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차령 년 경과된 자동차 (유효기간 1년) 

 

   사업용(영업용) 

 

       - 승용자동차 차령2년 경과된 자동차 (유효기간 2년)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차령2년 경과된 자동차 (유효기간 1년)

 

정밀검사기관

 

  -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 지정사업자

 

검사방법

  

 

 정밀검사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 측정을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구현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합니다. 

 

 

   ▶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

 

   차대동력계 상에서 40km/h로 주행시키면서 25의 도로부하를 부여한 정속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측정 (ASM2525모드) 

 

   - 측정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 (NOⅹ) 

 

 

  ▶  경유자동차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Lug-Down3ahem)

 

   - 측정항목 : 매연(광투과식 매연측정),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검사 미이행시 처분규정

 

  - 정밀검사 기간 내 검사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 : 대기환경 보전법 제94조 (과태료 최고 30만원)

 

  - 정밀검사 명령 위반한 자동차소유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벌금 최고 300만원)

 

 

 

정밀검사는 2002년부터 시행 되었군요!

 

정밀검사 시행지역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거 같네요.

 

비사업용 차량과 사업용 차량은 검사주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꼭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군요.

 

비용도 일반검사보다는 비싸죠.

 

정밀검사에 해당하는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검사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30만원이니..과태료가 장난이 아니네요.

 

정밀검사 명령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는 벌금이 최고 300만원!ㅎㅎㅎ

 

될 수 있으면 기한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어요!

 

 

 

 

자동차 검사비용 (정기검사 와 종합검사)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정기검사(임시검사 동일) 

 

 종합검사

 경

 15.000원

 부하검사

 

 경형 

 

 45.000원

 

 소형 

 

 51.000원

 소형

 20.000원

 

 중형 

 

 53.000원

 

 대형 

 

 61.000원

 중형

 23.000원

 무부하검사

 

 경형 

 

 33.000원

 

 소형 

 

 38.000원

 대형

 25.000원

 

 중형 

 

 44.000원

 

 대형 

 

 47.000원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 면제

 

민간지정사업자의 경우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 되어있음

 

정밀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예 : 상시사륜 등)

 

※ 종합검사 자동차 중 배출가스 면제 자동차는 정기검사 수수료의 1.00원 또는 2.500원 감액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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