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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 종사자교육 법적근거 버스 택시

by 천년이음 2013. 2. 25.

안녕하세요 

 

점보카입니다

 

 

 

 

여객운수 종사자

 

 

여객 운수 종사자 법적근거 에 대해 찿아 보았습니다

 

 

보수교육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5조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질을 높이기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운송종사자는 제1항에 다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에 필요한 조치을 하여야하며 그교육을 받지아니한 운수종사자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규교육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사업자(사업용자동차 을 운전하다가 퇴직한후 2년 이내에 다시채용된자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따라 운전업무 을 시작하기전 에 다음각호 의 사항에 관한 교육 을 16시간 이상 받아야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방법

 

5 그밖의 운전업무 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5조에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여객운수종사자 교육 미 이수시 행정처분관련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별표3)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 의 처분기준 (제 43조 제1항 관련)

 

 

 구분

위반내용 

관계법조문 

처분내용 

 운전자의

자격요건등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자을

운전업무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한경우

 법 제24조 제85조

제1항 제20호

 1차:사업일부정지(90일)

2차:감차명령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을 하지아니한 경우

 

 법 제25조

제85조 제1항 제23호

사업일부정지

1차-5일  2차-10일  3차-15일 

 

 

 

 

 

- (별표5) 위반행위 의 종류 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구분

 위반내용

 관계법조문

 과징금의액수(단위:만원)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전자의자격요격등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아니한자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한 경우

법제24조,

제85조 

180 

180 

 180

180 

180 

180 

 운수종사자의교육에 필요한조치을 하지아니한경우

법제25조

제85조 

30 

30 

30 

 

30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5)위반행위 의 종류 와 위반정도 에 다른 과징금의 액수  (제46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관계법조문 

처분기준 

 

 정당한사유없이 법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않은경우

 

 법제87조

제1항제8호

 법 제24조,

제85조

 

 

 

 

여객운수종사자 교육 을 받지 아니하면 운수업체 에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되는군요

 

사업일시정지 와 감차가 진행 되네요

 

종사자가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조치가 필요할거 같네요

 

과징금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180만원

 

여객운수 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받아두면 좋은 교육내용인거 같네요

 

여객운수에 종사하시는분들은 꼭교육에 참석하시어 법적인 제재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셔야겠네요

 

 

 

     
 

 

         

 

 

 

 

 

 

 

 

 

 

 

 

 

 

 

 

 

 

 

 

 

 

 

 

 

 

 

 

 

오늘도 즐건 하루 되시구요

항상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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