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보카입니다
여객운수 종사자
여객 운수 종사자 법적근거 에 대해 찿아 보았습니다
보수교육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5조
①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질을 높이기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②운송종사자는 제1항에 다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에 필요한 조치을 하여야하며 그교육을 받지아니한 운수종사자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규교육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사업자(사업용자동차 을 운전하다가 퇴직한후 2년 이내에 다시채용된자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따라 운전업무 을 시작하기전 에 다음각호 의 사항에 관한 교육 을 16시간 이상 받아야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방법
5 그밖의 운전업무 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5조에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여객운수종사자 교육 미 이수시 행정처분관련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별표3)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 의 처분기준 (제 43조 제1항 관련)
구분 |
위반내용 |
관계법조문 |
처분내용 |
운전자의 자격요건등 |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자을 운전업무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한경우 |
법 제24조 제85조 제1항 제20호 |
1차:사업일부정지(90일) 2차:감차명령 |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을 하지아니한 경우
|
법 제25조 제85조 제1항 제23호 |
사업일부정지 1차-5일 2차-10일 3차-15일 |
- (별표5) 위반행위 의 종류 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구분 |
위반내용 |
관계법조문 |
과징금의액수(단위:만원) | |||||
시내버스 |
시외버스 |
일반택시 |
개인택시 |
전세버스 |
특수여객 | |||
운전자의자격요격등 |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아니한자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한 경우 |
법제24조, 제85조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운수종사자의교육에 필요한조치을 하지아니한경우 |
법제25조 제85조 |
30 |
30 |
30 |
|
30 |
3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5)위반행위 의 종류 와 위반정도 에 다른 과징금의 액수 (제46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
관계법조문 |
처분기준 |
정당한사유없이 법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않은경우
|
법제87조 제1항제8호 |
법 제24조, 제85조 |
여객운수종사자 교육 을 받지 아니하면 운수업체 에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되는군요
사업일시정지 와 감차가 진행 되네요
종사자가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조치가 필요할거 같네요
과징금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180만원
여객운수 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받아두면 좋은 교육내용인거 같네요
여객운수에 종사하시는분들은 꼭교육에 참석하시어 법적인 제재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셔야겠네요
오늘도 즐건 하루 되시구요
항상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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