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 취소 항목
이번엔 면허정지와 취소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면허정지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지, 취소가 되는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정지
운전면허 정지는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부터 집행하는데요. 범칙금 납부 기한은 60일이 경과하였을 때 즉결심판에 불참해도 40일간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집행 일수를 감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면허 취소
벌점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171점 이상이 되었을 때 면허 취소가 됩니다.
면허 취소 항목
벌점에 상관없이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 뺑소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또는 음주 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 음주 측정 거부 -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이 1년 경과 되었을 때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 미등록된 차량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싶지 않은 이상 절대로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되겠지요! 조심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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