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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알아봅시다.

by 천년이음 2013. 3. 28.

 

 

 

 

운전면허 취소 기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운행 위반이나 자동차 사고 등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거나 정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뺑소니)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타인에게 운전면허를 대여한 경우

  -  신체적/정신적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  행정처분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운전면허시험을 대리 응시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된 경우

  -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재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다 다른데요. 보통 1년 정도의 응시불가 기간을 주며 상황에 따라서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응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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