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기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운행 위반이나 자동차 사고 등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거나 정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입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뺑소니)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타인에게 운전면허를 대여한 경우 - 신체적/정신적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 행정처분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운전면허시험을 대리 응시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된 경우 -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재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다 다른데요. 보통 1년 정도의 응시불가 기간을 주며 상황에 따라서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응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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