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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 제110조~제116조

by 천년이음 2013. 3. 28.

 

 

 

 

제12장 벌칙

 

 

 

 

 

 

제110조(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12조(벌칙)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2.8>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 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 · 제2항 · 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 · 제3항, 제62조, 제67조 제1항 · 제2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삭제<99.2.8>

 

 

제114조(벌칙)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2.8>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3항 단서, 제64조, 제65조, 제68조제3항, 제71조, 제77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99.2.8>

3.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 ·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장부 ·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16조(양벌규정)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의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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