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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칙

by 천년이음 2013. 3.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98.2.20>

 

 

제2조(보고등의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및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보고, 출석 및 장부와 서류의 제출요구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보고, 출석 및 장부와 서류의 제출요구로 본다.

 

 

제3조(근로계약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으로 본다.

 

 

제4조(해고의 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해고의 예고는 이 법에 의한 해고의 예고로 본다.

 

 

제5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휴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준 휴일 및 휴가는 이 법에 의하여 준 휴일 및 휴가로 본다.

 

 

제7조(재해보상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재해보상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서면합의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는 이 법에 의한 서면합의 또는 합의로 본다.

 

 

제9조(동의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근로자, 보상을 받을 자 및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청구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및 사용자에게 행한 청구 또는 신청 등과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및 노동위원회에 행한 청구 또는 신청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청구 또는 신청 등으로 본다.

 

 

제11조(신고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 행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제12조(인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및 노동위원회가 행한 인가, 인정, 승인, 명령, 심사, 중재 및 인가의 취소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인가, 인정, 승인, 명령, 심사, 중재 및 인가의 취소 등의 행위로 본다.

 

 

제13조(취직인허증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취직인허증, 신분증명서, 임검지령서 및 검진지령서는 이 법에 의하여 발행한 취직인허증, 신분증명서, 임검지령서 및 검진지령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취업중인 13세이상 15세미만의 근로자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취직인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취직인허증을 발해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97.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이 법 시행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에 이 법 시행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98.2.20>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01.7.18>

 

①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산전후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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