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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by 천년이음 2013. 4. 3.

 

 

 

면허 별 운전 가능 차량 

 

 

운전면허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1종, 2종 그리고 연습면허로 나뉘며 그 안에서도 대형·보통·소형·특수·원동기 면허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정작 내가 가진 면허로 어떤 종류의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운전면허로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 한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 화물자동차
  • 3륜 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차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 레커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2륜 자동차(측차부를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연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연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렇게 쭉 나열하니 정말 자격증들이 많은데요! 저도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놓고 하면 나중에 소지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차를 운전하다 걸려서  무면허로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허가 있으면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무면허일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으니 어떤 차를 운전하기 전에 그 차가 소지한 면허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세요~^^

 

 

 

 

 

 

 

 

 

 

 

 

 

 

 

 

 

 

 ▶ 관련글 : 전국 면허 시험장 안내      

        중고 덤프트럭 시세

            중고 버스/승합차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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