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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일일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보세요

by 천년이음 2013. 4. 3.

 

 

 

일일 자동차 보험

 

 

 

렌트카의 경우엔 보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렌트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차를 빌리기도 하는데요

 

이럴때 필요한 보험이 바로 일일 자동차 보험입니다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도 없으니 당연히 불안하시죠

 

딱 하루,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일일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빌려탈 때 땡큐~ 일일 자동차 보험

 

우리나라 운전자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본인과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가장 좋은 핑계로 자동차보험을 드는 것이다. 만약 차를 빌려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처리를 원한다면 차주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빌려준 사람도, 빌려 탄 사람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를 빌린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일일 자동차 보험이다. 단 하루 이용 가능한 이 보험은 현재 더케이손해보험에서 개발하여, 5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일일 자동차보험은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의 운전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출시된 보험상품이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차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보험까지 가입해 줄 것을 부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운전자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 셈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이 차량 소유자 가입을 기본 틀로 하고 있었다면, 일일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가 임시로 타인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하루에서 최대 7일까지

 

더케이손해보험 일일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가입 대상은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로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단, 빌릴 수 있는 차는 개인용 승용차에 국한되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차량이나 렌터카, 화물차나 승합차도 제외된다. 또한, 가입하는 운전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들 수 없다.

 

일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차를 빌린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하루 단위로 책정되며,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빌린 차량의 차량 복구비용을 보상하는지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보험계약 신청은 전화나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즉시 할 수 있고, 기존 자동차보험이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의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반해 일일 자동차보험은 상품 안내와 보험금 납입 후 보험회사가 가입을 승낙하는 즉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된다.

 

기본적으로 일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운전할 차량번호(또는 차대번호)는 물론 자신의 정보사항의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 번호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일 발생할지 모를 보상 관련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빌린 차량의 복구비용을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상태(외관 등)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보험사에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보상의 범위와 내용

 

일일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내용을 보험회사 또는 경찰이 확인한 경우에만 보상된다. 가입시점으로부터 표력이 개시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위장사고 등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일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사고내용이 간단하더라도 보상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고내용을 보험회사나 경찰에 알려야 한다.

 

보상하는 담보내용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빌린 자동차의 복구비용이며, 보상범위는 기존 자동차보험과 비슷하다. 일일 자동차보험은 임시로 차를 빌려서 타는 운전자를 위해 개발되어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즉시 효력발생, 간편한 가입절차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계약체결 과정이나 보상처리와 관련하여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는 점도 유의 해야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부터 손해를 줄여줄 수는 있어도, 생명을 보호할 수는 없고 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까지 보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존 자동차보험과의 비교

 

 

구분

 

one-day 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주체 

 

운전자 

 

자동차 소유자 

가입기간 

 

1일(최대 7일) 

 

1년 

보험개시 

 

보험료 영수 즉시효력발생 

 

보험료 영수일 24시부터 효력발생 

피보험자 

 

기명운전자 본인(1인) 

 

피보험자 군에 해당하는 각 운전자 

피보험자동차 

 

타인의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보상하는 사고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

 

(운전중 사고만 보장)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면서 발생한 사고 

상품의 종류 

 

자가용 Ⅰ,Ⅱ, 렌터카, 취급사원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등 

 

 

 

일일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보상담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한도 

대인배상 

 

운전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

 

피해자당 무한

(책임보험 초과분) 

대물배상 

운전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사고당 보상한도

3천만원 

자기신체사고 

 

운전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피해자당 보상한도

3천만원 

타인차량복구비용 

 

운전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사고당 보상한도 3천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차대차충돌

한정담보특약 

 

타인차량 복구비용의 보상 범위를 차대차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로 제한하는 특약(자동가입특약) 

 

 

렌터카 휴업손해담보

추가특약 

 

렌터카 운전 중 사고 시 렌터카 휴업손해에 대해서 보상 

 

렌터카이용금액(1일)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의 50%보상 

대인Ⅰ지원금 특약 

 

타인의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에서 대인배상Ⅰ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 보전 

 

피해자당 1억원

(책임보험 한도) 

휴대폰이용 납입 특약 

 

휴대폰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 체결(자동가입특약) 

 

E-Mail발송 할인 특약 

 

보험계약 자료를 E-Mail로 수령하기로 약정 시 보험료 할인(자동가입특약) 

 

 

 

 

상품플랜

 

1. one-day 자가용Ⅰ : 자기(배우자)차량이 없는 운전자는 차주의 보험료 할증 여부, 타인차량의 보상여부에 따라 3가지 각기 다른 플랜으로 가입 가능

2. one-day 자가용Ⅱ : 자기(배우자)차량을 소유한 가입자는 타인차량복구비용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타인의 차량 손해만 보상

3. one-day 렌터카 : 렌터카 이용자는 타인차량복구비용 가입으로 렌터카 이용시 보험료 부담 경감

4. one-day 취급사원 : 자동차 정기점사 대행, 정비수탁 등의 자동차 취급사원은 단기간 고객의 차량 운전 시(배상책임보장형) 가입으로 보험사고 위험 해소

 

구분 

가입대상 

가입차량 

대인배상

책임 

대물배상

책임 

자기신체

신고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

지원금특약 

one-day

자가용 

A플랜 

차량미소유자 

 

 ●

 ●

 ●

 

 

B플랜 

자가용승용 

 ●

 ●

 ●

 ●

 

C플랜 

 

 ●

 ●

 ●

 ●

 ●

one-day 자가용

차량소유자 

자가용승용 

 

 

 

 ●

 

one-day 렌터카 

렌터카이용자 

대여자동차

승용/승합차 

 

 

 

 ●

 

one-day 취급사원 

취급사원 

자가용승용

화물/승합 

 

 ●

 

 

 ●

 

 

 

가입방법 및 절차

 

가입전 필요사항

-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입가능(App다운로드)

- 운전할 차량 10분 이내 촬영사진(휴대폰으로 직접촬영가능)

-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APP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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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가 왔네요

 

모두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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