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자동차 보험
렌트카의 경우엔 보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렌트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차를 빌리기도 하는데요
이럴때 필요한 보험이 바로 일일 자동차 보험입니다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도 없으니 당연히 불안하시죠
딱 하루,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일일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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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자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본인과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가장 좋은 핑계로 자동차보험을 드는 것이다. 만약 차를 빌려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처리를 원한다면 차주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빌려준 사람도, 빌려 탄 사람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를 빌린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일일 자동차 보험이다. 단 하루 이용 가능한 이 보험은 현재 더케이손해보험에서 개발하여, 5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일일 자동차보험은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의 운전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출시된 보험상품이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차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보험까지 가입해 줄 것을 부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운전자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 셈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이 차량 소유자 가입을 기본 틀로 하고 있었다면, 일일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가 임시로 타인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케이손해보험 일일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가입 대상은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로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단, 빌릴 수 있는 차는 개인용 승용차에 국한되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차량이나 렌터카, 화물차나 승합차도 제외된다. 또한, 가입하는 운전자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들 수 없다.
일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차를 빌린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하루 단위로 책정되며,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빌린 차량의 차량 복구비용을 보상하는지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보험계약 신청은 전화나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즉시 할 수 있고, 기존 자동차보험이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의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반해 일일 자동차보험은 상품 안내와 보험금 납입 후 보험회사가 가입을 승낙하는 즉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된다.
기본적으로 일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운전할 차량번호(또는 차대번호)는 물론 자신의 정보사항의 이름, 생년월일, 면허증 번호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일 발생할지 모를 보상 관련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빌린 차량의 복구비용을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상태(외관 등)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보험사에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일일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내용을 보험회사 또는 경찰이 확인한 경우에만 보상된다. 가입시점으로부터 표력이 개시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위장사고 등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일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사고내용이 간단하더라도 보상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고내용을 보험회사나 경찰에 알려야 한다.
보상하는 담보내용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빌린 자동차의 복구비용이며, 보상범위는 기존 자동차보험과 비슷하다. 일일 자동차보험은 임시로 차를 빌려서 타는 운전자를 위해 개발되어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즉시 효력발생, 간편한 가입절차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계약체결 과정이나 보상처리와 관련하여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는 점도 유의 해야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부터 손해를 줄여줄 수는 있어도, 생명을 보호할 수는 없고 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까지 보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 one-day 자가용Ⅰ : 자기(배우자)차량이 없는 운전자는 차주의 보험료 할증 여부, 타인차량의 보상여부에 따라 3가지 각기 다른 플랜으로 가입 가능 2. one-day 자가용Ⅱ : 자기(배우자)차량을 소유한 가입자는 타인차량복구비용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타인의 차량 손해만 보상 3. one-day 렌터카 : 렌터카 이용자는 타인차량복구비용 가입으로 렌터카 이용시 보험료 부담 경감 4. one-day 취급사원 : 자동차 정기점사 대행, 정비수탁 등의 자동차 취급사원은 단기간 고객의 차량 운전 시(배상책임보장형) 가입으로 보험사고 위험 해소
◈ 가입전 필요사항 -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입가능(App다운로드) - 운전할 차량 10분 이내 촬영사진(휴대폰으로 직접촬영가능) -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 APP 다운로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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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가 왔네요
모두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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