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 보험보장내용
자동차사고로 인해 당황하다보면 놓치기 쉬운부분도있고 알지못해 그냥지나치는 보장이 있기도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들이 놓치기쉬운 자동차보장부분을알기쉽게 설명해주고있네요
자동차보험에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자동차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는 내용을 몰라 서 불이익을 받는사례가 없도록 소비자가 놓치기쉬운 자동차 보험 보장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다른사람의잘못으로 내차가 파손된 경우
다른 사람의잘못으로 내차가 파손된경우 상대방의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내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폐차후 새로 산 자동차의 취등록세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수리가 불가능하여 페차후 새로 자동차를샀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 직전가액과 함께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도 받을수 있음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손해
내차가출고된지 2년이내면서 수리비용이 다음과 같이 요건을 충족하면 시세하락손해를 받을수 있음 불법행위로 파손된 자동차의 교환가치감소에 따른 손해 지급요건:출고후 2년이내인자동차의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20%를초과 지급보험금: 출고후 1년 이내이면 수리비용이 15% 년 초과2년 이내이면 10%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서 생긴손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내차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자동차를 빌릴때 지급되는 렌트비 등을 배상받을수 있는데자동차 가 사업용 자동차(개인택시등)인지 비 사업용 자동차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지급 <비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렌트비> 비사업용자동차 (건설기계포함)가 파손 등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빌려야할때 다음과같은 기준으로 렌트비를 배상(지급기준)사고난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가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요금을 지급하게된다 고칠수 있으면30일 한도로 다 고칠때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고 고칠수 없는경우에는 10일간 지급차를 빌려타지 않는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가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를 지급<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휴차료>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개인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포함)인 때는 사고로 인해 운행하지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해인 휴차료를 배상(지급 기준)한다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고치는기간을 곱한 금액을지급 고칠수있으면 30일 한도로 다 고칠 때 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한다 고칠수 없는 경우에는10일간 지급 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수있는경우 다른사람의잘못으로 내가 다친경우 치료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대인배상>에서 배상받고 모자란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사고를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로 다친경우
치료비등은 상대방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을수 있으며 내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를 통해 받을수있음
추가로 보상하는<특약>이나 <운전자보험>을가입한 경우
자동차 사고가났을때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한때는 특약보험금의 청구에도유의. 예를들어 자기신체사고에대하여 주말 휴일 확대보상 특약에 가입한후 주말에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 외에 특약에서도 보험금이 나올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 또한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사고>와 별개로 운전자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 보험금 입원비 등이 나올수있는지 확인할 필요
보험회사로 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경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더 낸 보험료가있는지 알아보시고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내신 경우 사고 처리가 끝난 후 돌려 받을수 있는금액이있는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과오납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사고경력이나 운전병근무경력등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해-
보험회사가착오로 잘못 입력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운전병근무 경력등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보험료를 더 냈을때 발생해외에서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력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경력더낸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이운영하는 자동차 보험 과납보험료 휴면 보험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알아볼수있음
자기 차량 손해 를 가입한 소비자는 수리비의 일정비율(20%)을 부담하는데 소비자가 자기 부담금을 지급한 후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변경등 에 따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햘 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했던 자기부담금과 최종적으로 부담할 자기부담금 의 차액을 보험회사로 부터 돌려 받을 수있음
보험회사와 합의할때 유의사항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합의 할때는신중하게 따져 본후 결정해야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앞으로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향후치료비)난 후유장애로 손해액에 관해 상대방의 보험회사와 합의할때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의산출내역을꼼꼼히 확인하여부족하거나 빠진부분이 없는지 확인 한편 보험 회사가 지급할 손해 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 되는경우에는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하여 현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수있는점도 알아둘필요가있다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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