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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안내서 공통준수사항

by 천년이음 2013. 5. 15.

 

 

 

불법 스팸 방지

 

 

 사업자을 위한 불법 스팸방지 안내서 공통 준수사항입니다

자료의 출처는 인터넷 진흥청에 올라온 글을 정리한것입니다

 

 

가. 청소년 보호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제7조제4호에 따른 맻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요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할 수 없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유해메체물 검색」서비스

(http://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4_05.jsp)를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실명인증 ▶ 유해매체물 검색 DB 열람 ▶ 고시내용확인

 

 

●  또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전시할 수 없다.

 

 

 

나. 불법 재화 또는 서비스 광고전송 금지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박, 음란물, 마약 등 의약품, 불법대출 등 정보통신망법이나 타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전송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광고는 수신동의 여부와 상관업시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가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수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필터링 및 차단을 할 수 있다.

 

 

 

 

 

 

 

 

아래사진은 비오는날의 거리풍경을 담아본 사진들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하루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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