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 업무지침 ◆
1.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 가. 신규등록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등록말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 제외)시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승인을 필한 중고건설기계와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와 확인검사를 받은 제작자 등이 이와 동일형식으로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외) 에 대하여는 신규등록검사를 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출저를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등)상의 제작자 및 수입자(납세의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직접 구매한 증명서류 등을 말한다. 수입건설기계의 제작년월일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년도의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는 재등록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신규등록검사가 면제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차대일련번호 압형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 차대일련번호를 이미지(Image) 형태로 전산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영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합격증을 확인하고, 신규등록 절차에 따라 관련서류[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타워크레인 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작업장치 포함) 등]을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기계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에 타워크레인의 제원표 내용을 입력하고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제3제원으로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신규등록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규정한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구비서류 중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사본”이라 함은 등록관청에 접수한 등록신청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다. 정기검사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검사 최고한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직권말소처리 지연으로 말소처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계속해서 검사최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기준규칙”이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2008년 5월 1일 전까지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76호, 2007.8.17) 별표 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라. 등록번호표의 관리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번호표를 반납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정지기간 경과 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마. 건설기계등록 번호표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및 표시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업용번호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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