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 차로제
버스전용자로제를 실시한지도 오래되었지요
전용차로 위반해서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을 1995년 2월부터 시행한다
버스 전용차로제
시행기간
평일
경부 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7.9Km (양재IC-한남대교 버스전용차로제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
토요일, 공휴일, 설날, 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토요일 공휴일 설날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양재IC-한남대교 버스전용차로제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
시행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지정 하는 날’ 제외 설날, 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시행근거
경찰청고시 제2010-6호(2010. 12. 10)
도로교통법 제 61조, 동법 시행령 제 9조
대상차종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 (9 ~12 인승 승용,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
전용차로구분시설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 (서울, 부산방향 동시 시행)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 출입 구분시설 : 진, 출입부 점선 차선도색 처리
위반시 벌칙
범칙금 6만원 (승용차) - 7만원 (승합차) 벌점 30점 |
항상안전운행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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