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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동차 저당설정 감소 추세

by 천년이음 2013. 5. 21.

자동차 저당설정 감소 추세

 

 

 

 

 

저당설정 금액 2007년 10조원에서 2012년 9월 6조원으로 감소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년 9월말(3/4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가

18,757,754대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9월말

대수(만대)

1,206

1,291

1,395

1,459

1,493

1,540

1,590

1,643

1,679

1,733

1,794

1,844

1,876

증가(천대)

896

855

1,035

637

347

463

499

533

       366

        531

       616

       496

        320

증가율(%)

8.0

7.1

8.0

4.6

2.4

3.1

3.2

3.4

2.2

3.2

3.6

2.8

1.7



 ※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72명 (인구수 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자)

 



 자동차 월평균 증가대수가 ’10년 51천대, ’11년 41천대, ’12년 36천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 취득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자동차에 대한 신규취득 금액을 보면 총취득금액은 2008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 17,651십억, 2010년 24,204십억, 2011년 26,855십억, 2012년

 9월 20,152십억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취득금액도 2008년 이후

 증가하여 2012년 9월기준 21,957천원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신규등록 평균 취득금액 현황 >

 

 

 (단위 : 천원)


  규모별로 보면 신규등록된 소형차량의 평균취득금액이 2007년 12,510천원에서 2012년

  16,515천원으로 32%가 증가되었으며, 중형차량은 2007년 17,285천원에서 2012년

  21,925천원으로 27% 증가, 대형차량은 2007년 30,058천원에서 2012년 37,714천원으로

  25%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차의 경우 2007년 7,860천원에 2012년 11,391천원으로

  45%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별 평균 취득금액 현황 >

 

  (단위 : 천원)


  성별 및 연령별 신규취득금액 현황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득금액도 상승하였으며,

   남자(20,157천원)가 여자(19,611천원)보다 취득금액이 높았다, 특이점을 보면 여자의

  10대와 90대에서 남자에 비해 취득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저당등록 현황을 보면

  2012년 9월 현재 자동차 신규 저당설정 금액이 약 6조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당설정금액은 200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총저당금액
(십억)

평균 저당금액
(천원)

저당건수

총저당건수

평균저당건수

2007

10,224

10,693

956

79.7

2008

9,416

11,320

832

69.3

2009

7,016

11,192

627

52.2

2010

7,637

12,788

597

49.8

2011

8,526

14,091

605

50.4

2012.9

6,063

12,664

479

53.2


  반면, 자동차 저당등록 건수는 2007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 증가하여 올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저당금액은 12,125천원(’07~’12.9월 평균)으로 나타났으면, 평균 신규차량

  취득금액(19,980천원)의 약 61%로 설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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