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12-549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에 의거 사전취업계약 등(이하“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제정 이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체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요건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 1) 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교원, 산학겸임교사의 확보, 교원 연수 등 산학 협력 사업의 인적 기반을 조성할 것 2) 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 3)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 4)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나.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1호나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매 년 1주(34시간, 2단위)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현장훈련협약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1호라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한다.
라.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2호가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 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 1) 현장훈련에 필요한 인적 기반,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 2)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 3)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마.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2호라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말한다. 바.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2호나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3개월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직업체험, 기간 현장실습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전화 : 02-2100-6396(FAX : 02-2100-696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5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등 제3조(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17제2항제1호가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
1. 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교원, 산학겸임교사의 확보, 교원 연수 등 산학 협력 사업의 인적 기반을 조성할 것 2. 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 3.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 4.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②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1호나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매년 1주(34시간, 2단위) 이상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현장훈련협약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1호라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별지 제1호 서식 을 말하며, 제1항에 따라 편성한 교육과정, 시설․기자재 등은 계약서의 별표로 첨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정은 재학 중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 계약) ①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2호가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을 말한다.
1. 현장훈련에 필요한 인적 기반, 시설․기자재 등을 확보할 것 2. 작업환경의 특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포함될 것 3. 산업체에서의 체험학습, 현장훈련 등의 과정운영 계획이 포함될 것
②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2호라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제2호나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이란 3개월 이상 6개월까지의 현장훈련을 말하며,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직업체험, 단기간 현장실습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현장실습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과정은 최종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직업교육훈련계약은 취업약정인원,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 기관과 산업체가 협의를 거친 후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체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이 고시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하고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12. ○. ○, ○○고등학교)
(2012. 7. 31, ○○고등학교, ○○회사)
○ 산업체 맞춤형(또는 취업인턴) 교육훈련과정명 : ○ 훈련실시기간 : . . . ~ . . . ○ 채용예정 사업주 - 업체명(대표자) : - 소재지 : ○ 훈련실시기관 :
동 과정 수료 후 상기 사업장에 취업할 예정이며,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급여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함.
○ 참여 학생 명단
위 훈련생을 ○○○과정( . . . ~ . . .) 수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할 예정이며, 훈련생에게 채용후 근로조건(급여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 산업체 맞춤형(또는 취업인턴) 교육훈련과정명 : ○ 훈련실시기간 : . . . ~ . . . ○ 학생성명 : , 소속 : 과 반 ○ 보호자 성명 : , 주민번호 :
위 학생과 보호자는 산업체 맞춤형(또는 취업인턴) ○○과정 참여를 희망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2. ○. ○○.
학생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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