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의 기준
음주운전 단속은 계속되고 있지만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어서
음주운전 단속이 크게 강화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혈중 알콩 농도 0.05%-0.3% 낮추고 음주운전기준이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강화되는 기준은 0.03%가 유력하며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1~0.2%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5%이상 :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 0.1% 이상 : 술에 만취한 상태 )
▶ 삼진아웃 :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측정불응 :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는 보통 각 각의 규정에서 정하는 벌금의 최소금액이 구형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50~100만원의 벌금이 추가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 혈줄알콜농도 0.05%~0.1%미만 : 벌점 100점, 100일 정지처분을 처분 받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결격기간 을 처분 받습니다
▶ 측정불응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을 처분 받습니다
▶ 삼진아웃 : 운전면허취소처분, 2년 결격기간을 처분 받습니다
※ 결격기간에는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의 신청은 취소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90일, 이의신청은 30~6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입건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측정 불응시에도 형사입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금지 및 벌칙 관련 법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44조 ①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0.1%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벌금 3. 0.05%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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