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확인하셨나요!
날씨가 며칠동안 많이 더웠었는데
오늘은 시원한 바람에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보게하는날입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하는데 농번기에 있는 농촌에서는
반가운 단비가 아닐까 하는생각이듭니다
안전행정부는18일날 전국 시 군 구청(세무과)자체별로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체히 영치할 계획이라고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내 자동차세에대한 연체는 없는지 다시한번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치 번호판대상 : 자동차세 3회이상
금년 7월 부터는 4회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이상)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 번화판을 영치 할수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총탁제도를 확대 시행 할예정이라고합니다
시행처 : 전국 자자체 시군
번호판을 찾으려면 : 시 군 구청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찿아야하는데 이경우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될수있습니다
건설기계도 포함이 되는가?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함에 있어 건설기계 포함(지게차 굴삭기 덤프..)도 해당될수있다고하니 내 가 소유한 대상의 차량들은 요번기회에 체크해보시기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체납 뿐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준다고합니다
자동차 체납액 :8,931억원 (지방세 총 체납액의 25.2%13년 2월말 현재)
이번 단속에 앞서 6월17일까지 자치 단체별로 사전계도활동을 한후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등 차량 밀집지역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일체 영치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것 외에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10%를 할인해줄계획-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을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있다-
-불법 번호판을 발금한자- 자동차 관리법 제7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세 조회방법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도합니다
자동차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사실입니다
납부기간: 2013년 6월 16일 ~7월1일
이번달에 내가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또 체납이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
로그인을 하지않아도 자동차의 기본 정보만으로도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있습니다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배영주 02-2100-5996
출처:안전행정부
자동차세체납액에대해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하지만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세금3번 안내고 차량운행하시는분들은 번호판을 잘 지켜야 할거 같네요
아니면 세금내시고 타시는게 맘은 편하죠...
사진출처:newis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종을 이번기회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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